[한우협 성명]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 9만여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다. 협회는 명절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부패 방지 등의 긍정적인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본회 또한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명절 선물 특수가 농축수산물 업계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업 육성 및 보호를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는 헌법에도 반하므로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임시조치를 시행했던 2020년과 올해, 공직기관 청렴도와 금품제공률은 더욱